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다면 그 무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제급여'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존엄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황이 없어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신청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인 장제급여 80만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A부터 Z까지, 누구보다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이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분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예우하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장례 비용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장제급여는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가 어려운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책임진다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여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장제급여 지원금액: 80만원

2024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즉 장제급여의 지원 금액은 사망자 1인당 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장례 비용으로 70만원을 사용했더라도 8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300만원을 사용했더라도 동일하게 8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장제급여가 실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80만원이라는 금액은 장례 절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된 것으로, 고인을 모시는 데 있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되므로, 장례 후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누가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망하신 분'이 생계, 의료, 또는 주거급여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한다는 점과, 그분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자 (신청인):
- 사망한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행한 사람. 가족, 친척, 이웃, 지인 등 법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실제로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 사망 장소의 시설장(병원장, 요양원장 등)이나 시신을 위임받아 처리한 장례업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망자 기준:
- 사망 당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였던 분. 세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 중요: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장제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 자격 | 사망한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행한 자 (가족, 친지, 이웃, 시설장 등) |
사망자 요건 | 사망 당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 |
주의 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 아님. 실제 장례를 치른 사실 증빙 필요 |
장제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신청 기간 및 장소)

정확한 신청 기간과 장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제급여는 장례를 모두 마친 후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하신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장례를 치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기억이 생생하고 서류를 분실할 위험이 적은 장례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련 서류를 다시 발급받거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 장소: 반드시 사망하신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이 부산에 거주하시던 수급자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다면, 부산에 있는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상담 시간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가면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방문 전에 미리 챙겨두세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이 아닌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장제비용 영수증 등 장제를 실제 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실제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장례식장 계약서,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장례비 결제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영수증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장제급여 80만원을 입금받을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해당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부득이하게 신청인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자필 서명 또는 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꿀팁: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장례 진행 및 비용 정산
- 먼저 고인의 장례 절차를 경건하게 마칩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장례식장 등에 관련 비용을 정산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위에서 안내한 사망진단서, 장제비용 영수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3단계: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사망하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또는 관련 창구를 방문합니다.
-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해 간 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 5단계: 자격 심사 및 결정
-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망자가 장제급여 대상이 맞는지, 신청인이 실제로 장례를 치렀는지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6단계: 장제급여 지급
- 심사에서 통과되면 신청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계좌로 80만원이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장례 주관자 명의 신청: 장제급여는 반드시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자녀가 함께 비용을 부담했다면, 대표로 한 사람이 신청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및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타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장제급여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예: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산업재해 사망에 따른 장의비 등)을 받았다면 장제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만약 고인에게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는 경우, 병원장이나 지자체장이 장례를 주관하고 장제급여를 신청하여 장례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 장제급여 80만원을 수령하는 것은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인 본인이나 다른 가족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장례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절차

장제급여 신청 외에도 장례 후 처리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사망신고: 고인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유족연금 등 확인: 만약 고인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기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복잡한 행정 절차와 경제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충분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남은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제급여는 꼭 가족만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법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고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라면 친구, 이웃, 지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장례를 행한 사실'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Q2: 실제 장례비가 80만원보다 적게 나왔는데, 차액을 반납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장제급여는 실비 보상이 아닌 정액 지원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장례비가 80만원 미만이더라도 80만원 전액을 지급받으며, 차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4: 장제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장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 분실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장례를 치를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5: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장례를 치르고 장제급여를 신청하여 해당 비용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를 '공영장례'라고도 합니다.
Q6: 장제급여 80만원을 받으면 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A6: 전혀 문제없습니다. 장제급여는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 수령으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Q7: 신청하고 돈을 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7: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더 빨리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8: 사망하신 분이 외국인이었는데, 국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분이 사망했다면 동일하게 장제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Q9: 장례식장 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없나요? A9: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증빙 서류입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장례식장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확인증 등 장례 비용을 지불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Q10: 온라인으로도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아니요, 2024년 현재 장제급여는 온라인 신청(예: 복지로 사이트)이 불가능합니다. 서류 원본 확인 등이 필요하여, 반드시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